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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이의제기한 내용에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양 후보의 재산신고 사항 중 본인 소유의 제주시 하귀1리 227.9㎡(68.93평)가 누락됐다며 이의제기했고, 선관위는 '거짓'임을 결정·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의 재산 허위·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매입 의혹까지 추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양치석 후보는 “실무자가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면서 신고 재산이 누락되는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관위는 더민주 제주도당의 이의제기와 별도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과 관련 추가로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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