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는 “제주시 지역 축산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한림읍과 애월읍 및 한경면에 도내 축산사업장 대부분이 들어서 있다”면서 “축산사업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축산사업장 주변 냄새 민원 취약지구에 대한 ‘악취 저감 실증사업’을 실시하겠다”면서 “축산분뇨 불법 배출을 단속하기 위한 제주지역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도록 ‘악취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후보는 “악취 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축사시설을 친환경적인 자연농업 축사로 개·보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