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25일 삼달풍력발전소 사업자인 (주)한신에너지이 보유 주식 1559만2000주 중 30% 가량인 467만8000주를 태국 기업인 IWIND에 매각(한화 약 186억원)하는 내용의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위 후보는 "풍력은 제주사회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익의 외국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삼달풍력의 경우 공공적인 풍력발전의 이익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기업 이윤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주의 공공재인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발전소의 최대주주가 해외 자본으로 변모하는 일까지 빚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후보는 "향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풍화(公風化) 원칙을 확대하겠다"면서 "풍력산업 이익의 외부 유출이 아닌 도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