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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6명은 4·3 총선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 예비후보의 재심 요구 수용을 중앙당에 요구했다.

 

제주시 을 지역위원회 김경학(구좌읍·우도면)·김명만(이도2동 을)·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김희현(일도2동 을)·홍기철(화북동) 의원과 고태순(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우남 의원의 재심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중앙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지난 16일 중앙당에 결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앙당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단 18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역선택과 선거부정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얘기 한다"며 "특히 제주시 선관위는 오영훈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기관 선관위가 너무도 신속하게 수사의뢰라는 조치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는 경선 부정행위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자격 박탈 등 엄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심 신청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안은 재심 심청 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직권으로 경선결과를 무효화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무슨 동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중앙당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 결과를 무효화 했던 사항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측 자원봉사자 2명이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특정단체 지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같은 안심번호 경선에 있어서 후보자도 아닌 자원봉사자의 허위사실공표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도 재심에서 경선이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늘 발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오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13% 이상 뒤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에게 의석 하나를 헌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심은 즉시 수용돼야 한다"며 중앙당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 13~14일 제주시 을 선거구 경선 여론조사에 앞서 오 예비후보가 SNS을 통해 역선택을 조장했다며 이의를 제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예비후보의 '역선택 유도' 발언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11항은 여론조사에 허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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