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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도주차량)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차가 전복되는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한 점, 사고로 피해자들이 자칫 큰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12일 새벽 5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를 운전하다 강모(52·여)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강씨와 함께 탔던 손모(60)씨에게 각 20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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