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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균 변호사의 생활법률(4)

【사실관계】김모 교수는 박모 부장판사가 담당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석궁을 들고 박모 부장판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김모 교수는 박모 부장판사를 상해할 의도가 없었고 위협만 가하려고 했는데 박모 부장판사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화살이 발사되었고 그 화살이 박모 부장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김모 교수가 화살을 발사했고 그 화살에 박모 부장판사가 맞았으니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김모 교수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인 경우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인 경우 어떤 법률 내지 법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적용법률 내지 조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는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②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2010. 4. 15. 개정 전에는 15년)의 징역을 말하므로, 사건 당시 위 각 경우의 법정최고형은 15년이 되는 셈입니다.

 

법원은 위 ②를 적용하였는데, 김모 교수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 경우에도 박모 부장판사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적어도 위 ①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김모 교수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법원은 상해의 고의와 기수를 인정한 다음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모 교수의 주장처럼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발사된 화살이 박모 부장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석궁을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모 교수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김모 교수에게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면 어떤 사유를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 삼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독자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창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어람)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제주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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