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선불금을 갚지 않은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을 감금, 폭행,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료직업소개소 업주 홍모(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영업부장 이모(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손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겁을 먹고 있다”며 “피고인 홍씨의 경우 정당한 채권추심방법을 벗어났고 돈을 받지 못한 점만 호소하며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이씨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어떠한 피해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씨와 이씨는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임모(21·여)씨와 이모(25·여)씨가 선불금을 갚지 않자 지난해 3월8일부터 12일까지 이들을 찾아다니며 감금, 폭행, 협박 등을 하고 임씨에게는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홍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하지 않고 42명의 유흥주점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