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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현행 75%인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2015년까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를 합치면 18홀 기준 2만1120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1∼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대표 발의 후 통과시켜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감면기한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및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을 맞게 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향후 2년 간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협상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들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3000원과 이와 연동돼 부과되는 세금을 합해 18홀 기준 5280원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다시 부활돼야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선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한다면 즉시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이를 장기간 보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다선의 정치력과 뚝심으로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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