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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제주시 건입·원(더불어 이도1·일도1동 등 구도심권을 크루즈관광특구 및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해 쇼핑과 관광,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1일 정책발표를 통해 구도심권을 크루즈관광특구 및 문화예술특구 지정하기 위해 크루즈산업육성법 및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관광객은 6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크루즈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제주외항 인근의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고, 여전히 승객들은 면세점 쇼핑 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주는 크루즈선이 잠깐 들르는 기항지에 불과하다. 승객을 최초로 태우고 최종적으로 내리게 하는 모항지가 되면 그 소비효과는 기항지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크루즈산업육성법에 크루즈관광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 방문객이 가장 많은 제주의 구도심권을 크루즈관광특구 지정,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주를 크루즈 모항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에 입주하는 선사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크루즈관광특구 내의 쇼핑 및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도심을 쇼핑과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크르즈관광특구 내 여행업 등 관련 산업과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제주에 대거 유입되는 여건을 활용, 구도심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특구의 지원 내용으로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활동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을 크루즈관광특구와 문화예술특구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쇼핑과 관광·문화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인 도민 체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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