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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고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더욱이 고씨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고씨는 지능지수가 낮고 언어장애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이씨는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12일 저녁 7시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난 정신지체 3급인 방모(24·여)씨를 만난뒤 다음날 새벽 방씨를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고씨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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