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홧김에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3일 밤 9시4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동거녀 김모씨와 함께 세 들어 살고 있던 집에서 김씨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출받아 식당을 개업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행패를 부리고 거실에 모아둔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과 집기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