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업용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우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2월 동종범죄로 제주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형이 종료된 뒤 11차례에 걸쳐 더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 출소후 14일만에 다시 공업용본드를 흡입했다”며 “환각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19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공업용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