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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양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사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강정마을 현지에서 반대활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4차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58일간 제주교도소에서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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