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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부 살해한 20대에 징역 9년의 중형 선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병이 있고, 적어도 폭행으로 인해 사망의 위험을 인지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친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70세의 고령으로 뇌수술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얼굴이나 가슴 등 신체의 중요 부위에 폭행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결과 반복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안 곳곳에 혈흔이 발견돼 적지않은 출혈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자체로 인륜에 반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일부 혈흔을 닦아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집 밖으로 버려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에서 ‘아버지가 혈압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 ‘부검을 원치 않는다’,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다’며 태연히 진술한 점을 고려한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중병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어머니 병간호에 소홀하고 집안 일에도 소홀히 한 부친 이모(70)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던 중, 지난해 8월19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운전면허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친부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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