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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인건비 보조금 타내는 수법 다양…어린이집 돈벌이로 전락
제주시, 23개 어린이집 적발…보조금 7745만원 환수·과징금 4천만원 부과

제주시 A어린이집 시설장인 B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월 5월까지 중병으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B씨는 해외에 나가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장기간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이 기간 동안 인건비 등으로 지원된 국가보조금 2506만원을 그대로 받아 챙겼다.

 

제주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해 6월 B씨에게 지급된 보조금 2506만원을 환수했고, B씨에 대한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아동모집도 4개월 동안 못 하도록 했다.

 

S어린이집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C씨가 보육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파트타임제로 채용했다. C씨는 자격증을 빌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C씨는 규정시간인 8시간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C씨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국가보조금으로 801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지난해 3월 C씨에 지급된 인건비 등을 환수했고, 시설장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 원아모집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자격증을 빌려준 모씨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했다.

 

제주시의 또 다른 S어린이집은 지난해 4월 0세 아이 1명을 맏기겠다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등록을 받아줬다. 그러나 이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어린이집은 그대로 등록한 채로 놔뒀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이 아이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이 계속 지급됐다.

 

지난해 10월 행정당국은 이 어린이집에 0세반에 지원되는 보조금 421만원을 환수하고 시설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원아모집정지 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H어린이집은 지난해 8~9월 보육교사 3명이 퇴직했다. 이후 1명을 채용했지만 채용된 이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2명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인원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어린이집은 제주시로부터 3명에 대해 1~2달치 인건비 등 국가보조금 564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지난달 3명의 보육교사에 지원된 보조금 541만원을 환수했고, 시설장에 대해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운영정지 2개월에 과징금 96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시설장 자격정지, 시설원아모집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수된 보조금은 모두 22건에 7745만원에 이른다. 또 부과된 과징금도 14건에 4170만원이다.

 

제주시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 허위보조금 청구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시설이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어린이집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13일 보육담당부서에 ‘어린이집 지도점검팀’을 신설하고 6급 1명을 신규발령했다. 상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급·간식 및 위생, 안전에 집중적인 지도·점검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현재 417개소가 있으며, 보육 아동은 1만9130명에 이른다. 또 올해 제주시 보육예산은 9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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