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도심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도지사 친인척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 7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수수한 금액도 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그러나 “다만 수수금액을 돌려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대로 결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26일부터 7월 초순 사이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던 모 개발회사 이사 문모씨로부터 사업부지인 제주시 연동 소재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와 도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중이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