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6일 밤 8시께 서귀포항 제5부두에서 유자망 작업을 마친 강모(72)씨는 아내 오모(72)씨를 태우고 0.5톤 트럭을 몰고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부두 앞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내 오씨가 숨지고 강씨는 살아남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강씨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다.
검찰이 강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다름아닌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지검 3층 소회의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심의를 열고 강씨의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심의결과 ▲사고당시 안개가 짙어 전방주시가 곤란했던 점 ▲저단 변속기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씨가 오씨를 먼저 차량에서 내보낸 점 ▲강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 없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기소유예 의견을 존중, 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과실에 의한 생명침해사건이지만 시민의 정의감 입장에서 맞는지 여부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에 제주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3기 검찰시민위원회로 정위원 9명과 예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23일부터 1년간 활동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