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가 창고에서 농산물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모 유통센터 직원 임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또 유통센터에서 일하면서 농가 저장창고들의 관리상태를 알게 된 점을 이용해 야간에 창고에 침입해 농산물 등을 훔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젊어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소재 김모씨의 농산물 저장창고에 들어가 브로콜리 100kg을 포장상자 10개에 나눠 담고 저울 1개와 빈 포장상자 20개 등을 함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23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소재 이모씨의 농산물 저장창고에 들어가 브로콜리 255kg이 담긴 컨테이너 박스 17개와 포장상자 40개, 저울 1개 등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