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이상봉.김영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인지도 부족과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성 부족 ▲마을별 나눠갖기 식 사업선정, ▲사업비 자부담 여력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불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체계 미흡 ▲대상사업의 경직성(시설비/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 ▲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 등의 문제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에는 운영계획 수립의 내실화(제7조),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역할분담(제5조), 주민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제11조), 상시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제12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제13조),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제14조), 시 조정협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50명으로 확대(제27조)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참여와 주민역량강화 그리고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둬 특별자치 취지에 따라 제도적 틀을 효율적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여러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제주주민참여예산제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기존 지방재정법 상 임의규정보다 강한 의무규정으로 명시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내년 사업비 규모를 올해보다 18억원이 늘어난 150억으로 확대하고, 사업발굴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최소 예산수요지원액 읍면 2억, 동 1억 유지함)하고, 자부담비율을 10% 규모(민자・민경)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