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앙선을 침범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운전 시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그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른다. 또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 장모(34·여)씨가 자녀를 모두 잃었고, 피해자 김모(34·여)씨의 배우자 연모씨는 자녀와 처를 한순간에 잃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어 이후 생활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김씨가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씨와 김씨의 딸 연모(11개월)양, 장씨의 딸 우모(8)양과 아들 우모(5)군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33·여)와 장씨, 홍모(8)양, 홍모(4)군, 김씨의 딸 연모(7)양, 연모(5)양이 2~10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