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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대로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못해 ... 마이스 시설 확충으로

 

제주도가 제주여행객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 대체사업으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 대체사업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토지 2만4793㎡를 매입해 지하 2층·지상 4층(연건축면적 1만9900㎡) 규모의 마이스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달과 이번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액 사용계획을 보고하고 중앙부처 정책방향 등을 파악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여행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연간 환급규모 100억원으로 도입이 결정,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국가 2조세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대해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제주여행객이 도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환급창구 임대료 등 연간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결국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대체하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마이스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는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관광시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대체사업으로 재원을 관광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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