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19일 새벽 2시께 중국 노영어2131호 등 중국어선 40여척이 대한민국 영해 안쪽 약 3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1505경비함은 불법조업 혐의로 노영어2131호 선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노영어호를 나포하고 있었다.
마침 노영어호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민하어50010호(190톤)와 연운강 선적 쌍타망 어선 소연어 283881호(75톤), 283882호(75톤)의 각 선장인 짱모(34)씨와 왕모(43)씨, 왕모(42)씨 등은 이날 오전 5시40분께 이와 같은 소식을 무전을 통해 전해 들었다.
이들은 50분 뒤인 6시30분께 다른 중국어선 26척과 함께 제주해경 경비함과 나포되는 노영어호 주위로 몰려들어 진로를 방해했다.
특히 이들 선장들과 선원 수십명은 노영어호 좌·우측으로 달라붙은 다음 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노영어호에 탑승했다.
이윽고 이들 무장한 중국선원들은 제주해경 소속 경찰관 백모(30) 순경 등 10명에게 손도씨 등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백 순경이 7주의 상해를 입는 등 해양경찰관 5명에게 7주에서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위험에 처한 해양경찰관들은 경비함으로 퇴선 했고, 중국선원들은 노영어호를 중국으로 도주시켰다.
게다가 이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다른 중국어선 26척과 함께 무전으로 제주해경 경비함에 체포된 중국인 선원들의 석방을 요구며 밀집대형을 이뤄 제주항으로 남하하는 경비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정선시키려 했다.
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 소속 1502경비함과 목포해경 소속 1007경비함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밀집대형으로 시속 6~7노트(11~13km)로 운항하며 경비함들을 위협했다.
이와 함께 각 경비함의 고속단정 5대가 이들 어선들을 정선시켜 검문하려 하자 어선 3~4척으로 이들 고속단정의 진로를 방해하고 충돌시킬 것처럼 위협했다. 더욱이 민하어호 등 3척은 고속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씨 등 2명의 선장에게도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어로행위를 했다. 또 선박을 밀집대형으로 만들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게다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친 혐의가 있는 피고인들에게 한 정당한 정선명령도 거부·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불법조업 어선들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경우”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육상 단속 보다 해양경찰관의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판사는 “피고인 왕씨 등 2명은 불법조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