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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균 변호사의 생활법률(1)

Q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A= 돈을 빌려줄 때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차용인이 돈을 받아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빌려간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거나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빙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증빙자료로 징구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인데, 홍길동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게 되는 차용증에는 차용문구, 차용원금, 작성연월일, 차용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홍길동 귀중”이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차용인이 그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는 경우라면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고, 차용인이 그 성명을 자필서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용인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기, 이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차용기간, 이율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 차용인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대여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대여인이 반환요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차용증 대신에 현금보관증을 징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금보관의 원인이 금전차용이라는 사실과 보관금액, 보관기간, 이율 등의 차용조건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차용 외에 다른 원인으로 금전을 보관하는 경우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수락”의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지 않더라도 위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함과 잇점이 있습니다. 위 공정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차용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공증인가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사무소)로 가서 발급을 의뢰하면 되고, 직접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3자가 대여인과 차용인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대여인이 차용인을 대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외에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 공정증서는 돈을 대여할 당시에는 물론이고 대여한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고,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관련 증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 대여인이 차용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나눈 대화를 녹음한 다음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녹취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되고 그 녹음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되므로, 차용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려면 반드시 “대화자”가 녹음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대여인이 제3자를 내세워 차용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경우, 대여인이더라도 위 대화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녹음해서는 안 되고, 다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강창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어람)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제주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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