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귀포시 지역에서 법정 제2군 감염병인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른 서귀포시 거주 A(3)군이 감기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자 검사한 결과 홍역 양성판정을 받았다.
A군은 1차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2차 예방접종은 시기가 안돼 접종을 받지 않았다. A군은 최근 육지부를 다녀왔으며, 집안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역은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감염병이다. 임상적 증상으로는 10~12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처음에는 감기증상과 비슷하다가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을 나타나는 질환이다. 따라서 초기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 예방은 생후 12~15개월 영·유아기에 1회, 만 4~6세 아동기에 1회 혼합 백신 MMR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2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홍역에 감염 될 수 있어 반드시 2차 예방접종을 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와 보육시설에서는 손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완치될 때까지 반드시 격리 치료토록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보건소는 긴급 예방대책을 마련, 관내 모든 보육시설과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단체에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2년 동안 전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만 4~6세 홍역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고,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홍역 일제 예방접종 및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해 2006년 홍역 퇴치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유입사례 등으로 홍역환자가 발생하고, 집단발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