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는 26일 자신이 관장하는 단체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황모(58·지방서기관)씨의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씨는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공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파면처분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의 고의, 영득의 의사, 직무관련성,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8년 8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당시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 좌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골프채 10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8월10일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중고 골프채의 교환가치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고위공직자가 골프채를 수수함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회통념상 골프채 세트가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좌씨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점, 골프채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례적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과 크게 다르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수수한 골프채의 경제적, 실질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골프채의 수수 경위, 공직에 있을 동안의 공적,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상당기간 미결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같은해 4월14일 1심 재판부는 “골프채 구입 당시 고가였던 점, 좌씨가 골프채 그립을 교체한 뒤 피고인에게 건넨 점 등에 비춰 경제적 가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민간 스포츠행사의 보조금 지급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좌씨와 직무 외적으로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좌씨가 운영하는 제주지회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