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선거 후보인 양모씨와 조합원들을 만나게 할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연락하고 식사자리를 만들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비교적 적은 금액 상당을 제공했고 당시 피고인이 만든 자리에 모인 조합원의 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3월4일 저녁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모 일식당에서 조합원 홍모씨 등 5명을 모아 놓고 시가 13만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제주시농협조합장 보궐선거 후보를 오게해 인사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