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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걱부장판사)는 개인택시운전사 김모(62)씨와 송모(57)씨 등 2명이 부제일을 어기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택시부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한 뒤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훈령도 관할관청이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에 부제를 둬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처분은 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11일 김씨 등이 택시 부제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근거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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