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제주시 갑 통합진보당 이경수 예비후보가 국가 배상 근거기준 마련 등을 통해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 영모원에서 진행된 4·3희생자 위령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한 희생 문제 역시 4·3문제 해결의 중요한 화두”라면서 “국가의 배상 근거기준 마련 등을 통해 현재 4·3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노력을 통해 완성된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역시 아직은 미완의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의 완전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4·3특별법의 명칭개정, 희생자에 대한 피해 배상과 명예회복에 관한 규정 등을 위한 범국민적인 추진기구 신설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그는 “제주 곳곳에 4·3유적지가 산재해 있지만 제대로된 보존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역사적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유적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악안을 먼저 폐기하는 것이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 차원으로 건의하고 당 차원에서 최우선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