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이마트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유통과 보관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고객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레가 나온 쌀은 A씨(47)가 13일 서귀포 이마트에서 구입한 20kg 들이 '이맛쌀'이라는 이마트 브랜드 쌀.
구매 첫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튿날 부터 쌀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수 십마리의 쌀벌레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A씨는 이마트에 사진을 찍어 항의했다.
A씨는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마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신선하다던가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제품 구매 당시 매장 안내문에는 '도정하자마자 공급하는 신선한 상품'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이를 보고 구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마트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매장내 안내문을 참고해 제품을 구매했지만 정작 내용이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다.
A씨는 특히 "담당자가 업체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다 판매했다며 즉시 도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안했다'고 답했다"며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A씨는 "식품이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생산자 관리는 물론 품질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선하다거나 하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양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마리 이상의 벌레가 나오면 결국 도정한 지 한달 이상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혼합된 쌀의 생산자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대 자본의 브랜드를 믿고 이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든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마트 측 관계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쌀은 즉석에서 도정한 쌀은 아니다"며 "3일만에 벌레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품의 포장에 즉석에서 도정했다거나 신선하다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다 보니 유통과 보관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고객을 찾아가 교환이나 환불 등 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객이 구매한 제품은 그 자리에서 도정한 제품이 아닌 혼합품질 상품"이라며 "매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판매중인 제품들의 도정일이 5월 11일인 제품들이 다수로 통상 도정후 2~3일 안에 매장에 도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도정 후 한달이 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쌀과 같은 제품에 벌레가 생기는 일은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금 매장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중이며 제품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