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은 15일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관련해 조례심의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경관조례 심의의결 유보 이유가 '과도한 규제'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중 경관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 후 조례로 규정코자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경관법령에 의하면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발사업의 승인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후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의 근거 법률 적용과 조례로 정하는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객관성, 명확성, 공정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안 심의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심의의결을 보류 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며 "향후 경관조례 심사시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며 법적인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했다.
그러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회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규제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면서 심의를 보류했다"며 "도민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