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제주시의 건설․매입임대, 오피스텔 매입임대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2013년말 773건 9533호 △2014년말 880건 1만40호 △올해 4월말 929건에 1만213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2012년 4월 26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2013년말 55호 △2014년말 105호 △올해 4월말 153호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임대수익과 더불어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도 있지만, 반대로 의무사항도 발생된다.
우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해당주택은 5년간(준공공임대주택 10년)의 임대 의무기간내 매각을 할 수 없다. 또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임대조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의무기간내 임의매각,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임대조건 미신고,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미신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상담 받은 후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