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용우 판사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시 소재 모 박물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1일 동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3월12일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지만, 같은 해 12월 15일 제주지법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17일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