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의 제주 카지노를 향한 공습이다. 1년 사이에 제주지역 외국인 카지노 절반의 소유주가 바뀌었다. 제주지역 카지노의 운영과 규제에 관한 제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주칼호텔 카지노와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제주칼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인 (주)골든비치 의 지분 52.5%를 골프장 운영업체인 블랙스톤리조트가 사들였다.
자본매입에 투자한 자본은 360억원으로 대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엔에스디영상이 운영하고 있는 라마다호텔 카지노도 지배구조가 바뀌었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인물이 지분 30%를 가진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지난해에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란딩그룹과 겐팅홍콩이 하얏트 호텔 카지노 지분을 인수했다. 더호텔 카지노도 최근 필리핀 복합리조트 운영업체에 매각됐다. 제주 지역 8개 카지노의 절반이 1년 사이에 주인이 바뀐 셈이다.
드림타워 사업을 추진중인 동화투자개발과 이호유원지 사업을 진행하는 분마그룹 등이 카지노 설치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어 기존 카지노업자들간의 카지노 추가 거래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 주인이 바뀐 카지노 4곳의 연간 매출액은 각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개인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들은 그랜드호텔의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의 연간 매출액인 56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정도의 수준에 불과, 언제든지 대형 외부자본의 매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카지노업의 운영을 관리하려는 제도개선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업의 지배구조 변경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국회는 지난해 카지노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조차 못했다.
이 개정안은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카지노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거나 주식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리조트의 카지노 운영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제주 영세 카지노를 겨냥한 외국 자본의 입질을 지속될 전망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