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상습적으로 단란주점 등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나이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26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일하겠다고 한 뒤 일을 하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