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청 "강력 반대" ... 국토교통부 "제주 이외 지역 확산 없다"

 

제주도가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해왔던 제주도가 토론회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 단,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달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공동주관으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주 관심은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공식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더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은 '찬성' 입장을 표명,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토론에 나선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토론문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정치' 마련을 전제로 찬성입장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과실송금 제도 도입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리학교의 전국적 확산의 빌미 제공 △접근성이 취약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저하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목적.설립자격 등이 다른점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에대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안전장치' 와 관련, 우선 대통령령으로 회계간 전출비율 및 배당비율 한도를 명시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비율을 제한, 시행령으로 학교발전 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유보하는 방안, 학교발전적립금의 비율을 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안전장치 해결방안을 전제로 결론적으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과실송금 허용 이유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이외의 대안 부재 △추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영어교육도시 완성 △이윤귀속을 불허하는 영리법인의 법리적 모순 해소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동북아시아교육허브 조성 등을 들었다.

처음부터 과실송금 허용을 주장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실송금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은 “영리학교 설립은 허용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영리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학교설립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이 때문에 부득이 JDC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NLCS와 BHA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제학교 경쟁력 약화와 영어교육도시 황폐화 우려를 들며 "과실송금 제도개선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학교간 형평성, 역차별 해소 요구 등으로 전국 확산이 뻔해 오히려 제주 국제학교의 학생모집을 어렵게 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 돼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과실송금 허용 불가’를 주장했다.

고 과장은 과실송금 허용을 투자유치 관점에서 추진한다면 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할 경우 제주도의 선점효과와 차별성이 상실돼 제주영어교육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부동의 했던 사안을 정부가 나서서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이 국부유출 방지인데 과실송금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라며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려도 기존 3개의 국제학교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형석 복합도시정책과장은 과실송금이 허용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에 한정해 영리법인을 허용한 것”이라며 “교육부로부터 ‘절대로 확산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