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제주의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이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6일 지난 2월 공고된 서울ㆍ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활용할 평가 기준과 배점을 공개,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공고 중인 서울ㆍ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는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시내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에 공개되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특허신청 업체를 평가한다.
관세청이 공개한 심사평가표는 총점 1000점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을 평가범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배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1일 김낙회 관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은 사기업보다 지방공기업이 시내 외국인면세점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외국인 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있다.
김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관세청 심사기준에 맞게 준비를 잘 하면 잘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사와 도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