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범위에 성매매를 추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성매매가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됐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및 징계기준도 강화됐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성매매 할 경우 성희롱과 같이 최소 견책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에 처해진다. 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도 최초의 경우 견책·감봉에서 2회 음주운전부터 정직·강등에서 면허정지·취소된 경우 정직·해임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