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 승인 없이 5년간 460억 차입

 

제주컨벤션센터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5년간 460여억원을 차입하는 등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이사회의 승인만 받고 금융회사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는 등 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2009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17차례에 걸쳐 466억4900만원을 차입했다.

감사원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차입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차 줄자하는 등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말 현재 ICC jeju의 미상환금액은 68억8600만원에 달한다.

제주컨벤션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미만 등 제3섹터로 설립되었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경영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중 지분이 50%이상 기관은 지방공사로, 10%이상 50% 미만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제3섹터)로 구분한다.

ICC jeju의 지분구조는 제주도가 57%를 소유하고 있다. 제주컨벤션센터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의 지분이 제주시 등 종전 기초자치단체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57%에 이르자 지방 공기업 전환등을 시도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는 이유로 전환하지 못하고 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에는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제도는 규정이 없고 경영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만 받도록 되어 있다.  제주컨벤션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공사채 발행이나 구 안전행정부장관의 경영평가 등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이상이 된 출자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사채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지방공사에 준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