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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국가기능에 해안 것으로 책임 감수해야

제주도청 앞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42)씨, 오모(43)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3)씨, 강모(43)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만 민노총과 제주도 사이에 노사분쟁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었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제주시의 3회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에 불응하고 지난해 3월23일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몸으로 막고 각목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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