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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최고 10kg에 5만7000원에도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제주자치경찰단, 서울·경기서 3일만 20건 적발…지금까지 33톤

 

설을 앞두고 감귤가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런 틈을 타 육지부에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높은 가격에 항만과 항공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단속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외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제주에서 10건과 육지부에서 20건 등 모두 3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비상품감귤은 모두 14.65톤에 달했다. 적발된 대부분이 육지에서 적발된 것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9월 이후 도외에서 적발된 건수는 이번 건을 제외해 62건으로 수량만 해도 28.88톤에 이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유통업체와 가락시장 등 경매시장을 중점으로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대도시 소비지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최근 감귤가격이 매일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10kg 경락가격은 1만6400원. 이는 예년에 비해 25~30% 정도 오른 것이다.

 

감귤유통량도 적어 상인들이 상품, 비상품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면 아무 것이나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고철주 감귤유통담당은 “공판장에서 (감귤을) 안 보내준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산 감귤은 맛도 좋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유통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좋아 비상품 감귤은 고가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담당은 “(비상품 감귤의) 정확한 거래 가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10kg 박스 한 상자에 최저 3000원에서 비싸면 5만7000원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비상품감귤이 육지부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적발하면 사진을 찍고 확인서를 통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기 때문이다.

 

 

감귤출하연합회는 현재 제주항과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항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공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에서는 2명이, 나머지 항만에서는 1명이 근무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항만을 통한 비상품 감귤 반출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 비싼 택배비를 감수해서라도 밀반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단속된 이들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감귤유통명령제)’ 혐의로 제주도청 감귤농정과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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