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의 5개월 간에 걸친 수사 끝에 쇠고랑을 찼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8·여)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 김모(60·여) 등 3명에게 서귀포시와 남원 일대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해 온 것처럼 속여 김씨 등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씨는 사찰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있는 귀부인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부동산 투자로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