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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불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상의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안마사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3시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안마원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윤모씨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김모씨에게 안마를 한 뒤 침 시술을 하고 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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