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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서귀포시의 민노당 현수막게시신고 반려처분 취소하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시당원협회의 남원분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게시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수막 철거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법 상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표시한 광고물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해 3월29일 ‘그 밖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으로 개정됐다”며 “의료법 약사법 등과 같은 일부 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현수막 게시신고 반려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노당 남원분회가 청구한 현수막 철거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현수막의 철거를 완료한 이상,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민노당 남원분회는 지난해 6월28일 남원읍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대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해군기지 철회로부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다음날인 28일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다만 관할관청에 집회 신고 후 지정한 장소에 게시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남원분회는 이날 현수막을 게시했고, 서귀포시는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남원분회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철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현수막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해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며 “철거도 대집행 특례를 규정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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