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처음으로 도민 법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도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하고 복잡·전문화 되어가는 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도민 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민 법 교육은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른 계약·거래, 토지·임대차, 근로관계, 소비자보호 등 생활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련 많은 법령 조문(420여개 조)과 그에 따른 조례 등이 복잡함에 따라 도민들이 쉽게 법규에 접근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정기적인 법률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심판 등 행정구제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조례와 규칙은 698개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법 교육을 받을 도민은 읍면동 사무소나 도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자생단체, 읍면동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 실시 1개월 전에 교육프로그램을 통보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생활법률, 인허가 관련, 행정구제절차,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절차, 제주특별법 주요내용 등 도민이 신청한 분야이며, 도민이 요청한 장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법 교육을 통해서 법제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스스로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의 제·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도민 불편 법령 및 자치법규 개편과제를 검토·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