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해온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제주한라대학교 전 직원 A씨와 B씨가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1일부터 한라대 사무원으로, B씨는 2010년 9월1일부터 조교와 사무원으로 각각 일하다가 2013년 8월31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퇴직을 통지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2년 이상을 일했고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 한라대 법인은 이들이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어야할 임금인 A씨 2521만원, B씨 1956만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