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위력과 협박 등으로 콘도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화염을 발사한 혐의(업무방해, 모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25일과 26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콘도에서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각목을 들고 콘도 직원에게 욕설하고 투숙한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28일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와 닮은 중국인 관광객을 보고 객실로 쫓아가 데리고 나오려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중국인 여성 관광객들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로 화염을 발사하고 호텔 집기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