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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강도상해 등 20대 남성에 ‘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친 조모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강모(21)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모에게 금품을 뺏기 위해 조모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죄에 관해 친구인 이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여러 차례 호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적수준이 정상보다 다소 낮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자신의 조모 허모(81·여)씨의 집에서 허씨가 돈을 주지 않자 팔을 비틀고 입을 틀어막아 피부를 벗겨지게 하고 치아를 탈골시킨 혐의와 시가 150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현금 12만5000원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2월16일에도 친구 이씨의 외조모 집에 침입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순금시계 1개를 훔친 혐의와 3월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임모씨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사기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3월부터 4월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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