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습비 등 조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과 보조요원 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격교습학원(사이버학원)의 등록과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학원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현재 제주도에는 없다.
또한 열람실 규모도 60㎡이상에서 45㎡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했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교습비 등에 대해 조정명령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정지’, 3차 위반 시에는 ‘말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사무직)을 1명까지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교습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정지’, 2차 위반 시 ‘폐지’토록 했다.
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고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