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읍면 지역이 아닌 동 지역의 농지도 감귤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밭직불제 예산 801억원을 증액해 총 1,929억원의 밭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12월, 김우남 위원장이 논 농업과 마찬가지로 밭 농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일부 품목(현재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밭직불금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는 제정법을 시행해 밭직불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밭 작물 모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7월 말에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시행령 제정도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예산안에도 필요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해 밭 직불제 전면실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2015년부터는 제주지역 전역에 걸쳐 감귤 등 전 품목에 대해 밭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07년부터 제주도 읍면지역에서 실시된 조건불리직불제는 읍면 지역의 농지이며 원칙적으로 그 농지가 소재한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실시된 밭 직불제는 읍면만이 아니라 동 지역도 제주지역에만 거주하면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콩, 유채, 마늘, 양파, 대파 등 29개 품목만이 직불금 혜택을 받고 있다.
동지역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지 소재지와 다른 읍면에 거주하면서 감귤 등 밭직불제 제외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조건불리직불금만이 아니라 밭직불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다행히 2015년부터 밭직불제 전면 실시를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더 나아가 재배품목에 관계없이 제주 농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도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50만원(농가 수취 금액은 40만원)이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한 밭 직불금은 ha당 4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나머지 밭작물은 ha당 25만원이 지급돼 이에 대한 단가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쉼 없는 대응을 통해 제주 전역과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완성됐다"며 "향후에도 품목별 단가차별을 없애고 모든 품목의 직불금이 논 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