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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여관과 차량에서 절도를 저지른 혐의(준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로 구속 기소된 천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씨는 2010년 6월24일 아침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주차장에서 김모(36)씨의 차량에서 현금 47만원을 훔치다 김씨에게 발각되자 김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해 1월12일 새벽 3시와 15일 0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여관에 침입해 화장대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로션과 시가 13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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